SME Consulting
과제별 컨설팅
사업타당성 검토, 창업절차, 창업공장 설립 등 과제별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경영컨설팅은 인사조직·재무·마케팅·경영체계·환경경영 등 경영현장의 애로 해결과 중장기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별 비용
- 사업성 검토400
- 창업절차 대행200
- 창업공장설립 대행500
- 사업화 컨설팅800
- 경영컨설팅500
- 문서작성대행 (사업계획서 등)600 + α
| 세부 과제명 | 컨설팅비용 (단위: 만원) |
|---|---|
| 사업성 검토 | 400 |
| 창업절차 대행 | 200 |
| 창업공장설립 대행 | 500 |
| 사업화 컨설팅 | 800 |
| 경영컨설팅 | 500 |
| 문서작성대행 (사업계획서 등) | 600 + α |
주요 안내사항
- 1.법무관련사항(신규법인설립 등)과 세무관련 사항은 당사자(양수인 또는 의뢰인)가 지불하여 처리합니다.
- 2.공장설립 등 인·허가 사항 및 설계(감리)용역, 개발부담금은 당사자(의뢰인)가 지불하여 처리합니다.
- 3.지적재산권(특허권 등)의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계약은 당사자(의뢰인)가 지불하여 처리합니다.
- 4.신규법인설립 및 인수 시 법무비용은 당사자(양수인)가 지불하여 처리합니다.
Application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창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정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주류 중개·도매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Reference
참고사항
- 01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현재 동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02가점기업(각 2점, 최대 4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 경영혁신형(MAIN-BIZ),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IP컨설팅지원기업.
- 03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신용불량업체(대표자 포함)는 신청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04신청·접수: 매 분기별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신청과목별로 신청시기가 다릅니다.
Procedure
업무대행용역 주요 절차
- 01
입지조건 선정
신규 설립 또는 기존법인 인수 · 자본금 최소 3억원(1주당 액면가 500원)
- 02
프로젝트 선정
사전심의 신청 (입지조건에 따른 가(본)설계)
- 03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의 변경 및 변경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 04
창업사업계획 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 공장신설 승인신청, 창업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 05
정책자금 융자 신청 외 투자유치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 시설자금(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운전자금(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비용, 기업경영 자금)
Other Services
그 외 업무
부동산개발사업 지원
- 개발 기획부터 시공·분양대행까지 단계별 지원
대출상담
- 대출대환 및 특정목적물 대출 등
-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관련 전 사항을 다루며, 개개인의 사업화나 그 밖의 개인대출을 연계하여 진행합니다(각계각층과 업무제휴).
기타사항
- 법무업무 지원 — 문서작성대행(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 법무사와의 연계
- 시공사 선정 및 협력업체 등록 업무 지원
- 지적재산권(특허권 등)의 사업화 — 음식물쓰레기처리장치, 재생펠렛, 공기조화장치 제조, 폐우레탄, DHP보일러 제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