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

FDI 절차 안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Consulting Fees

과제별 컨설팅

외국인직접투자(FDI) 과제별 컨설팅 비용

  • 1.사업(경영)컨설팅4,000
  • 2.문서작성대행 (사업계획서 등)4,000
  • 3.대관업무 (관련부처 등)3,000
  • 4.기타비용 (번역, 공증 등)3,000
  • 5.법무관련사항 (신규법인 설립 및 인수 등)과 세무관련사항의뢰인 부담 (실비)
  • 6.공장설립 등 인·허가사항과 설계(감리)용역, 개발부담금 등의뢰인 부담 (실비)
  • 7.지적재산권(특허권 등)의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계약의뢰인 부담 (실비)
  • 8.기타 상기사항 외 발생 업무의뢰인 부담 (실비)

※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의 경우 권리자와의 업무제휴 및 위임(위임장 등)을 통해 업무를 완결합니다.

관련 근거

  • 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Procedure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1. 01

    종합컨설팅 계약 체결

    • 투자목적 등 자금용도(사용) 계획 수립 및 협의
  2. 02

    외국인 투자 신고

    • 신고인: 외국인투자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 신고
    • 신고접수기관: 국내은행 본점 및 지점 등
  3. 03

    투자자금 송금

    •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원칙) — 국내원천자금은 불인정
    • 주금납입 과정에서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설립등기 시 필요)와 외국환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필요)를 발급
  4. 04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기존법인 인수 및 자금사용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 자금 용도별 MOU·MOA
    • 출자목적물(부동산 등) 권리분석
  5. 05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신주취득)
    • 기존 주식을 취득한 경우
    • 합병 등에 의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CB전환 등)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완료한 경우 (출연방식: 신주취득)

Property Acquisition

부동산 취득 절차 — 비거주 외국인

  1. 01부동산 취득 계약

  2. 02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환은행 본·지점)

    • 신고시점: 부동산취득자금 인출 시
    • 구비서류: 부동산취득계약서, 부동산감정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유의사항: 부동산뿐 아니라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 취득 시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처분대금 국외송금 시에도 해당됩니다.
  3. 03대금지급

  4. 04토지취득신고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신고시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부동산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비고: 토지 이외의 부동산(건물) 및 관련 권리(전세권, 저당권 등) 취득 시에는 토지취득신고가 불필요합니다.
  5. 05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 비거주 외국인(개인) — 신청기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Tel +82-2-2650-6264), 구비서류: 토지취득신고필증, 여권사본
    • 비거주 외국인(법인) — 신청기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구비서류: 토지취득신고필증, 당해 국가(주한대사관 포함) 발급 법인등록·대표자·대표자주소 증명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국적확인용 신분증,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6. 06부동산등기

    • 등기기간: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주소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위임 시에는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Process

상담 진행 절차

  1. 01

    문의 접수

    전화, 이메일 또는 문의 양식으로 과제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2. 02

    기초상담

    전문 컨설턴트가 요건, 제출 관청, 필요 자료를 확인합니다.

  3. 03

    용역계약

    과제 범위와 비용을 확정하여 단계별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4. 04

    수행 및 완결

    서류 작성, 신청·신고 대행 후 결과물과 후속 사항을 안내합니다.

기초상담으로 과제 요건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전화 +82 32 320 5297 · 이메일 info@dskhd.com

상담 문의